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차문화연합회(이하 본 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연합회 사무소는 경상남도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연합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연합회는 한국 전통 차문화를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켜 한국적 차문화의 정립과 국민의 정서생활 순화로 사회 안정에 기여하며 각 지역의 차 운동을 지도 육성,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합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전통 차문화 발굴 연구 및 차문화 육성, 지도
- 한국적 국민 생활운동을 전개하여 정신순화, 차 류 개발 및 다구 류 생산 진흥, 학문적 연구정립
- 국민의 차생활, 예절교육과 보급
- 한국 차생활 문화를 국내외에 보급
- 각종 차예절 문화 품평, 경연대회 주선
- 차문화 유적지 관광자원 개발과 답사, 발굴복원
- 차문화 보급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자료발간
- 기타 차문화 운동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 연합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자격)
- 본 연합회 회원은 연합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 취지와 사업이 유사한 단체가 입회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회 할 수 있다.
- 본 연합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연합회가 규정한 취지와 정관의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본 연합회의 정관 및 규약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 및 임원의 상벌)
- 본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연합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 본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연합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인
- 부회장 : 약간 명
- 이사 : 이사는 회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 감사 : 2인
제12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보선)
본 연합회 임원의 궐위 및 유고시의 보충은 다음과 같다.
- 회장 궐위시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 및 감사의 결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서 보고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며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구성의 제한)
-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다만 최초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및 궐위시 그 직무를 연장자순에 따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 연합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 연합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운영위원)
- 본 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 본 연합회는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의 위촉기간은 당해 임원의 임기 내로 하며 재추대 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8조(구성)
총회는 본 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특별회원은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운영회장 등을 말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일 때 개최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요청할 때.
- 3)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 4) 제16조 4항 4호의 건에 의하여 감사2인이 합의 요청할 때.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 총회는 내규로 정하는 대의원 제도를 도입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임원의 선출.
- 본 연합회의 해산 및 정관의 개정.
-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 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총회 의결제척 사유)
회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을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 연합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감사는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가할 수는 없다.
제24조(이사회의 기구조직)
본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직능별에 따라 차문화학술연구원, 교육위원회, 행사위원회, 사업위원회 등의 직무를 둘 수 있다.
제25조(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 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소집특례)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시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 2인이 소집 요구한 때.
제27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호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업무의 진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기타 중요사항.
제6장 재정(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본 연합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 연합회 설립시 출연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본 연합회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본 연합회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본 연합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 연합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34조(결산)
본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결산 잉여금)
세입, 세출결산 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실시한다. 단 필요할 때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이며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 중에서 상임직을 두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상임직 이사의 선출과 보수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연합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9조(분과위원회)
본 연합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차문화학교 설치)
- 본 연합회의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부설 차문화학교를 둘 수 있다.
-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1조(해산)
- 본 연합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본 연합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연합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2조(정관개정)
본 연합회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익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본 연합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 회의 등기일로부터 시행된다.(제정 2004.4.1)
제2조
본 연합회의 명칭(제1조)을 (사)한국차문화운동연합회에서 (사)한국차문화연합회로 회명을 변경한다.(2010.1.15. 제6차 정기총회 의결)
제3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 회의 회명이 법인정관 변경 허가 일부터 시행된다.
내규(제정 2004. 3. 2)
제1조(조직)
본 연합회는 원활한 목적 사업을 위하여 아래의 조직기구를 둔다.
1. 학술위원회
원장 1인과 위원을 두고 다학과 다수 및 제다(차나무 재배와 차생산)등을 연구하고 그 연구논문을 이사회에 발표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한다.
2. 교육위원회 및 인성안전교육위원회
각 원장 1인과 위원을 두어 차예절 법식, 다화(찻자리 꽃), 인성안전 체험교육 등을 연구하며 차인양성 및 인성안전 지도자를 배출한다.
3. 차음식요리 위원회
원장 1명과 위원을 두어 차를 매개로 하는 국민건강식단을 개발하고 차음식요리경연대회를 운영한다.
4. 사범자격심의 및 특별위원회
사범배출, 상훈심사 및 주요행사시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로서 각 구성원은 이사회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5. 사무국
재정자립이 확립될때 까지 이사 중에서 무보수 사무국장이나 사무국 이사를 임명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기본적 경비는 회비에서 지불을 한다.
6. 시,도 및 시,군,구지회
연합회 조직에 지역본부, 지부, 지회를 두어 운영한다.
제2조(이사회)
본 연합회는 원활한 목적 사업을 위하여 아래의 조직기구를 둔다.
1. 법정이사를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두며 이사회의때 이사가 추천하여 회장의 임명 이후 이사활동을 할 수 있으나 정기총회에서 정식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사회는 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상기 제1조 조직의 위원회를 둔다.
3. 이사회의 구성원은 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원장 및 위원, 사무국이사, 일반이사는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시 연구전문위원으로 위촉받은 회 구성원으로 한다.
4. 감사는 자율이며 참여하더라도 의결권은 없다.
5. 정기이사회는 4/4분기로 4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재정 및 임원판공비)
1. 임원의 회비는 년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일반 회원의 회비는 유급직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을때 측정하여 운용한다.
3. 교육수료시 사범은 10만원, 준사범 이하는 5만원의 증서 발급비를 납부한다.
4. 기타 교육사업비, 행사비, 협찬금 등을 수입원으로 한다.
5. 회장은 월50만원 이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5. 사무국이사 및 총무는 업무관련 식사 및 주유비를 지원하고 총무는 이사회비를 감면한다.
제4조(총회원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관 제4장 제20조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대의원제도를 운용한다.
2. 임원(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참여한다.
3. 지역본부, 지부 및 지회는 해당구성조직 대표의 추천으로 10명당 1명의 대의원이 선임될 수 있다.
제5조(부칙)
1. 이 내규는 본 연합회 등기일로부터 적용된다.
2. 본 내규는 제12차 정기총회(2016.1.15)보완 개정되었다.
3. 기타 일어나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