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차문화연합회(이하 본 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연합회 사무소는 경상남도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연합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연합회는 한국 전통 차문화를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켜 한국적 차문화의 정립과 국민의 정서생활 순화로 사회 안정에 기여하며 각 지역의 차 운동을 지도 육성,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합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전통 차문화 발굴 연구 및 차문화 육성, 지도
  2. 한국적 국민 생활운동을 전개하여 정신순화, 차 류 개발 및 다구 류 생산 진흥, 학문적 연구정립
  3. 국민의 차생활, 예절교육과 보급
  4. 한국 차생활 문화를 국내외에 보급
  5. 각종 차예절 문화 품평, 경연대회 주선
  6. 차문화 유적지 관광자원 개발과 답사, 발굴복원
  7. 차문화 보급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자료발간
  8. 기타 차문화 운동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 연합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자격)

  1. 본 연합회 회원은 연합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취지와 사업이 유사한 단체가 입회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회 할 수 있다.
  3. 본 연합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연합회가 규정한 취지와 정관의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연합회의 정관 및 규약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 및 임원의 상벌)

  1. 본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연합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2. 본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연합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약간 명
  3. 이사 : 이사는 회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4. 감사 : 2인

제12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보선)

본 연합회 임원의 궐위 및 유고시의 보충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궐위시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 및 감사의 결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서 보고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며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구성의 제한)

  1.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다만 최초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및 궐위시 그 직무를 연장자순에 따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 연합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 연합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운영위원)

  1. 본 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2. 본 연합회는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3.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의 위촉기간은 당해 임원의 임기 내로 하며 재추대 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8조(구성)

총회는 본 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특별회원은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운영회장 등을 말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일 때 개최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요청할 때.
    • 3)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 4) 제16조 4항 4호의 건에 의하여 감사2인이 합의 요청할 때.
  4.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내규로 정하는 대의원 제도를 도입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2. 본 연합회의 해산 및 정관의 개정.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총회 의결제척 사유)

회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을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 연합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1.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가할 수는 없다.

제24조(이사회의 기구조직)

본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직능별에 따라 차문화학술연구원, 교육위원회, 행사위원회, 사업위원회 등의 직무를 둘 수 있다.

제25조(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 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소집특례)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시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 2인이 소집 요구한 때.

제27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호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의 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6장 재정(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본 연합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연합회 설립시 출연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본 연합회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본 연합회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본 연합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 연합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34조(결산)

본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결산 잉여금)

세입, 세출결산 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실시한다. 단 필요할 때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이며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 중에서 상임직을 두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상임직 이사의 선출과 보수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연합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9조(분과위원회)

본 연합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차문화학교 설치)

  1. 본 연합회의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부설 차문화학교를 둘 수 있다.
  2.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1조(해산)

  1. 본 연합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본 연합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연합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2조(정관개정)

본 연합회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익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본 연합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 회의 등기일로부터 시행된다.(제정 2004.4.1)

제2조

본 연합회의 명칭(제1조)을 (사)한국차문화운동연합회에서 (사)한국차문화연합회로 회명을 변경한다.(2010.1.15. 제6차 정기총회 의결)

제3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 회의 회명이 법인정관 변경 허가 일부터 시행된다.

내규(제정 2004. 3. 2)

제1조(조직)

본 연합회는 원활한 목적 사업을 위하여 아래의 조직기구를 둔다.

1. 학술위원회

원장 1인과 위원을 두고 다학과 다수 및 제다(차나무 재배와 차생산)등을 연구하고 그 연구논문을 이사회에 발표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한다.

2. 교육위원회 및 인성안전교육위원회

각 원장 1인과 위원을 두어 차예절 법식, 다화(찻자리 꽃), 인성안전 체험교육 등을 연구하며 차인양성 및 인성안전 지도자를 배출한다.

3. 차음식요리 위원회

원장 1명과 위원을 두어 차를 매개로 하는 국민건강식단을 개발하고 차음식요리경연대회를 운영한다.

4. 사범자격심의 및 특별위원회

사범배출, 상훈심사 및 주요행사시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로서 각 구성원은 이사회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5. 사무국

재정자립이 확립될때 까지 이사 중에서 무보수 사무국장이나 사무국 이사를 임명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기본적 경비는 회비에서 지불을 한다.

6. 시,도 및 시,군,구지회

연합회 조직에 지역본부, 지부, 지회를 두어 운영한다.

제2조(이사회)

본 연합회는 원활한 목적 사업을 위하여 아래의 조직기구를 둔다.


1. 법정이사를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두며 이사회의때 이사가 추천하여 회장의 임명 이후 이사활동을 할 수 있으나 정기총회에서 정식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사회는 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상기 제1조 조직의 위원회를 둔다.

3. 이사회의 구성원은 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원장 및 위원, 사무국이사, 일반이사는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시 연구전문위원으로 위촉받은 회 구성원으로 한다.

4. 감사는 자율이며 참여하더라도 의결권은 없다.

5. 정기이사회는 4/4분기로 4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재정 및 임원판공비)

1. 임원의 회비는 년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일반 회원의 회비는 유급직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을때 측정하여 운용한다.

3. 교육수료시 사범은 10만원, 준사범 이하는 5만원의 증서 발급비를 납부한다.

4. 기타 교육사업비, 행사비, 협찬금 등을 수입원으로 한다.

5. 회장은 월50만원 이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5. 사무국이사 및 총무는 업무관련 식사 및 주유비를 지원하고 총무는 이사회비를 감면한다.

제4조(총회원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관 제4장 제20조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대의원제도를 운용한다.

2. 임원(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참여한다.

3. 지역본부, 지부 및 지회는 해당구성조직 대표의 추천으로 10명당 1명의 대의원이 선임될 수 있다.

제5조(부칙)

1. 이 내규는 본 연합회 등기일로부터 적용된다.

2. 본 내규는 제12차 정기총회(2016.1.15)보완 개정되었다.

3. 기타 일어나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